
최근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뜻밖의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될 만큼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름을 개인들이 먼저 상표로 출원한 것이다. 인형,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출원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름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등록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상품에 출원된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화제가 된 명칭을 신속하게 상표로 출원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등에 대해 일정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캉이라는 명칭이 형성된 경위와 사회적 인지도, 출원인의 실제 사용 의사, 출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이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적 관심과 상표법상 등록거절 사유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명칭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 문제다. 상표권은 단순히 이름을 먼저 차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부캉이 논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상표제도는 먼저 이름을 차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에 담긴 신용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되, 이를 이용한 무분별한 상표 선점에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이유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