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살해 혐의 40대父 체포⋯홈캠 영상 삭제 정황

입력 2026-10-11 19:4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생후 2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발견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동행한 아버지 A씨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딸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당일 오전 촬영된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천 도장공장 화재' 소방관 1명 의식 회복…1명 심정지
  • 나는 SOLO·이혼숙려캠프…연애 예능으로 보는 애인 가치관 [데이터클립]
  •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았다…스페이스X 추진기로 공중제비
  •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해 5600선 탈환…외인,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 AI 버블 공포 키운 코어위브⋯빚 쌓이고 창업자들은 주식 팔았다
  •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미달 전망⋯정부 "연말 물량 집중, 공급지표 개선"
  •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유죄 확정⋯사회복무 다시 한다
  • 같은 동네인데 8억원 차이… 수도권 집값 희비 가른 '이것'
  • 오늘의 상승종목

  • 10.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1,000
    • -1.15%
    • 이더리움
    • 3,290,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375,100
    • +0.83%
    • 리플
    • 1,768
    • -2.21%
    • 솔라나
    • 140,600
    • -1.68%
    • 에이다
    • 305
    • -1.93%
    • 트론
    • 452
    • +1.12%
    • 스텔라루멘
    • 244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0.92%
    • 체인링크
    • 16,710
    • -1.01%
    • 샌드박스
    • 73.48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Alpaca $13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NeoSoul Infra 인기지수 396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26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Puffer Finance DeFi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3
    • Allora 유통량 89% D-2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
    • Capricorn 유통량 53%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