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etoday.co.kr/pto_db/2026/09/20260918145234_2390367_1199_724.jpg)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은 것처럼 경찰 내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으며, 상급자에게도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가족들이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박 씨 역시 실종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추가적인 부적절 사건 처리도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 사건은 총 298건이다.
이 가운데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사건 10건과 사건 종결 사유를 부적절하게 입력한 사건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절한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사망한 것처럼 허위 코드를 입력해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경장은 지난 8월 25일 구속된 뒤 9월 1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같은 달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도 구속 상태인 A경장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A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