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부지 기확보 내용·법적 근거 검증 요구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에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 직접 심사와 순천대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내용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단순히 추인해서는 안 된다”며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국립순천대 추천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별시장의 추천을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단계의 행위로 봤다.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신설 대학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목포대는 이번 각하 결정이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이나 특별시의 후보대학 선정 평가가 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지 확보와 평가 공정성, 추천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목포대에 따르면 순천대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대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원 결정문에 나타난 자료에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순천대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목포대의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가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확보 방식, 법적 근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과 계획된 기한 내 의대 설립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교육부에 △양 대학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 직접·독립 심사 △순천대 부지 확보 내용과 법적 근거 확인 △부지와 교육병원, 교원 확보, 개교 일정 등 의대 설립 핵심 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립목포대는 “교육부가 법원이 확인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