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전환 비용 부담 덜고 글로벌 철강 패권 경쟁력 강화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생산 물량 등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기존의 세제 혜택이 주로 연구개발(R&D)이나 초기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제 국내에서의 생산 및 판매 실적에 연동해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실효적 방식이다.
당초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미래 첨단 분야를 수혜 대상으로 삼았으며, 제도의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막대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계의 우려를 낳았다.
철강업계는 향후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저탄소 공정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설비투자는 물론, 급증하는 전력 및 친환경 수소 사용으로 인해 생산 단계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설비투자 보조를 넘어 실질적인 생산 활동과 직결된 세제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 품목에 철강 분야를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공장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철강 기업들의 가중된 생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해외 유출 우려가 큰 국내 핵심 생산기반을 든든하게 지켜내어 K-스틸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은 단순히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동 이후 실제 생산 과정에서 매 순간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매우 치열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방산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라며, “K-스틸법 등 기존의 제도적 틀을 탄탄히 다지는 것과 더불어, 전력 공급과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들을 촘촘하게 구축해 철강 산업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