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를 수령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전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일부 수령 포기금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반면에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2014구합60986, 2014.10.08.)도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포기한 경우 법인은 어떻게 될까?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익이 크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포기했다면 법인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신고 시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조심2013서2501, 2013.09.16.).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퇴직금청구를 포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상속인 사후 상속인들이 퇴직금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첫째, 여전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퇴직금을 포기했지만,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을 신고해야 한다. 단,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셋째, 퇴직금포기액에 대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즉 상속인이 퇴직금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제도46014-12214, 2001.07.18.). 넷째, 퇴직금지급채무가 면제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도 있다(조심2015서1202, 2015.07.22.).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