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디지털화폐의 미래가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기능이 은행예금과 경쟁해 예금이탈과 금융중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쟁점이 논란이 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하나만으로 미래의 통화체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폐 시대에 원화의 통화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에 더 민감할 수 있다.
국내 결제와 디지털자산 거래, 토큰화 금융에서 달러 기반 디지털화폐의 사용이 확대되면 거래와 자산가격 표시가 원화에서 달러로 이동하고, 결제 인프라까지 해외 민간 네트워크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단순한 지급수단 선택을 넘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원화의 경제적 역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를 발행한다고 통화 주권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 주권은 원화 표시 디지털화폐의 존재뿐 아니라 국민이 원화로 거래하고, 핵심 결제가 안정적인 국내 인프라에서 이루어지며, 민간 디지털화폐가 궁극적으로 중앙은행화폐와 일대일의 동일한 가치(화폐의 단일성)로 교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 이 점에서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국가의 최종 보증 화폐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소액결제용 CBDC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디지털 통화체계의 필수 축으로 두고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한다.
CBDC의 역할은 국내 결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Project Agora)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결합해 국경 간 지급결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폐 시대에도 중앙은행화폐가 서로 다른 통화 간 최종 결제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입법을 서두르는 것 못지않게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또는 거래 수단이 아니라 CBDC와 예금토큰을 보완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행 주체,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와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법에 충실히 담아야 한다.
디지털 통화 주권은 특정 화폐 하나를 선택한다고 확보되지 않는다. 중앙은행화폐,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는 다층적 화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액결제용 CBDC는 국민의 중앙은행화폐 접근을 보장하고,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및 국경 간 결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은행 기반 금융중개를 디지털화하고, 규제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개방형 디지털경제에서 원화의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들이 하나의 원화 체계 안에서 유기적이고 안전하게 연결될 때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도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