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매년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고지는 11월에 이루어지지만, 11월 고지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히 반영되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합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5%) 등 요건을 준수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합산배제 신고를 했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매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되었거나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반대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추후 가산세 부담(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을 피할 수 있다.
합산배제 외에도 주택 수 계산이나 세액 공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 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실익을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등이 있으며,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는 법령이 복잡하고, 요건 미달 시 경감받은 세액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줄여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9월 30일까지 제공되는 이 절세 골든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챙겨야 할 때다.
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