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사요" 재개발 사업장 동의서 매수 행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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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지역의 시공을 맡은 대형건설사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해 1000만원을 뛰어넘는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내걸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내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은 지난 7월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 측이 조합에 내려진 '관리처분 인가 취소' 판결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당시 조합과 시공사 측은 A3크기의 전단지를 제작, 미동의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징구에 나섰다. 이 전단지에서 조합과 시공사는 "7월10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 한 해 2000만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5월 서울 행정법원이 내린 '관리처분인가 취소'판결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는 게 현지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매개로 2000만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을 하겠다는 내용은 매수와 다를 바 없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해 주기로 공언한 것은 의결권을 사실상 매수하는 것이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빌미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아현4구역 총 조합원 837명 중 2/3인 558명에게 시공사가 밝힌 대로 2000만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하게되면 약 111억6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결국 분담금 인하 대신 111억에 이르는 금액을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만 뿌리겠다는 게 조합과 시공사의 뜻인 셈이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연한 비밀로 붙여졌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급 사업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와의 비리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법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결국 공공관리자 제도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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