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 17일 문 닫는 곳

입력 2026-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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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은행·학교 휴무…근무수당·택배·병원·쓰레기 배출은 확인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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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는다. 회사의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택배 배송, 병원·약국 운영, 쓰레기 배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된 것이다. 17일은 이른바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날’로, 15일부터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관공서와 초·중·고교는 원칙적으로 문을 닫거나 수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는 여름방학이나 학사 일정에 따라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고, 학원과 돌봄기관 등은 자체 일정에 따라 문을 열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도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휴장한다. 국내 증권시장 거래는 18일 재개된다. 매매대금 지급처럼 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정도 대체공휴일만큼 뒤로 밀릴 수 있다.

은행 영업점 역시 문을 닫는다.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모바일뱅킹은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 실행이나 펀드 환매 등 영업일에 처리되는 업무는 18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대출 만기와 신용카드 결제일,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일이 17일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음 영업일인 18일로 순연된다. 대출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연장되고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다음 영업일에 출금된다. 다만 상품이나 청구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일이 달라질 수 있다.

민간기업도 모두 출근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17일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100% 이상을 가산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택배는 서비스별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14일 ‘택배 쉬는 날’에 이어 광복절과 일요일, 대체공휴일이 잇따르면서 일반 택배의 집화와 배송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 있다. 주요 택배사와 우체국 소포의 휴무·배송 재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새벽·당일 배송과 편의점 택배도 일반 택배와 일정이 같지 않다. 운송장 조회와 판매처·택배사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원과 약국도 일률적으로 쉬지는 않는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은 대체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하지만, 일반 병·의원과 약국은 휴무하거나 진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7일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 콜센터 12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운영 일정이 바뀔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은 지자체와 수거 업체마다 다르다. 대체공휴일에도 정상 수거하는 지역이 있지만, 일반·음식물·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거나 배출일을 조정하는 곳도 있다. 대형폐기물 예약 수거도 미뤄질 수 있어 시·군·구 홈페이지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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