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보험 둘러싼 해운사-조선소 분쟁 심화

입력 2009-10-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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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동부화재 조사건의" vs YS중공업 "사실 왜곡"

해운업체 TPC코리아와 YS중공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YS중공업이 선주협회가 발표한 동부화재의 의도적 바이오 디폴트(채무불이행) 여부 수사 의뢰 보도자료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해명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부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YS중공업은 반론 자료를 통해 TPC코리아와 YS중공업 분쟁은 당초 TPC코리아가 YS중공업에 선박을 발주했으나 지난해 금융위기로 건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선박인수를 피하기 위해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선박건조를 방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YS중공업 관계자는 "YS중공업이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선박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해 4월 4척의 선박을 발주한 TPC 코리아가 같은해 후반기부터 건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TPC코리아는 국제적으로 선가가 떨어지자 선박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YS의 건조공정 진행을 방해해 정상적인 선박건조 분할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국제적으로 선가와 용선료가 대폭 하락하자 YS로부터 건조선박들을 인도받아 이를 다시 매매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YS중공업과 TPC코리아의 건조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은 5번에 나눠서 기간에 따라 20%, 10%, 15%, 25%, 30%의 순서로 지급되는 구조다. YS중공업에 따르면 실제 이번 선박공정에서 투입된 7000만달러 중 4000만달러는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이지만 나머지 3000만달러는 자체 자금이다. 자금 압박을 못이긴 YS중공업은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YS중공업 관계자는 "선주협회의 보도자료는 선주가 건조대금 납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조선소에 전가시켜 선주가 선급금을 환급받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주협회는 TPC코리아에 선수금환급보증(RG)를 제공한 동부화재에 대해 조선소의 경영난으로 공정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선수금 반환을 피하기 위해 40억원 이상의 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하며 TPC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만들었다며 금감원에 적법성 조사를 의뢰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선수금 환급 의무를 회피, 결국 TPC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YS중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적법한 행위였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는 선주협회와 TPC코리아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TPC코리아가 중도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판사의 승인 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담보 등을 잡고 40억원 대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계약에서 동부화재와 제일화재, 그린손해보험이 보증을 섰으며 제일화재와 그린손보는 YS중공업에 대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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