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기준 구체화…외부 성적표 활용도 금지

입력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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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입법예고…모집·반편성 목적 시험 기준 명확화
보호자 동의 없는 진단 불가…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 강남구의 한 영유아 영어 학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영유아 영어 학원. (연합뉴스)

교육부가 10월 시행되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를 앞두고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 기관의 성적표·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반을 편성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이 실시한 시험 결과와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이후 놀이와 활동 과정에서 관찰하거나 대화·상담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를 점수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표시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모집·반 편성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시행령은 4월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과 개정 학원법의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고 영유아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률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학원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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