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비리’를 위한 농협

입력 2009-10-06 11:33 수정 2009-10-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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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에서 말단직원까지 비리 천국...개정 농협법 실효성 의문

이번 국회감사에서 농협의 각종 부정부패사건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09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지역농협이 모두 259억5000만원을 들여 26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이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 직원 35명이 137억원을 횡령했지만 형사고발은 23%인 8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정직·감봉·견책 등 가벼운 내부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농협의 부정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자 올해 말부터 시행될 농협법 개정안이 과연 부패천국 농협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농협법은 중앙회장이 행사하던 신용·경제 등 각 부문대표 인사 추천권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 4명은 지역조합장 중에서, 나머지 위원 3명은 농민관련 단체나 학계에서 추천한 인물로 선출된다.

농협중앙회장은 기존 4년제 임기는 유지하되 단임제를 도입, 연임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전임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해 8년간 회장직을 맡았던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또 전국 조합장들간 직접 선거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총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각종 권한과 임기, 선출기반의 제약이 더해져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됐다. 대의원 선출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농협 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농협관련 비리와 잡음들이 중앙회장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대 농협 회장들은 온갖 비리와 부정의혹에 연루돼 줄줄이 연행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농협의 문제는 농협회장과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농협회장들에 의해 일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일반직원 및 조합장, 노조내에서도 빈번히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어 농협자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협의 비리는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암세포처럼 말단 직원까지 전이된 상태”라면서 “특수은행인 농협의 힘을 견재할수 있는 제대로 된 기관이 없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같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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