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소예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내달 23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력 2009-10-01 14:0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소예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내달 23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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