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직원 5% 급여반납

입력 2009-09-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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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노사가 전 직원 급여 5% 반납과 함께 신입행원 초임을 20% 삭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 노사는 30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전 직원 급여 5% 반납, 신입행원 초임 20% 삭감, 연차휴가를 50% 의무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직원의 급여반납과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고용 창출에 활용,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남은행은 전 직원이 임금동결에 합의했고 임원진도 급여의 20%를 자진 반납해 일자리 나눔 운동에 솔선한바 있다.

올 2월에는 전 직원이 연차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해 조성된 연차보상금으로 ‘청년 인턴십제도’를 시행했다. 앞서 5월에는 부점장 전원이 급여 5%를 반납했다.

경남은행은 자발적 급여반납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적극 활용 2009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원해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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