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사고 발생시 전 손보사가 함께 대처하는 '자동차사고 공동대응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 본부장은 "최근 태풍, 폭설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한 자동차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재해발생시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사고처리가 지연되거나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2007년까지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조97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785억원, 지난 2월 설연휴 중 폭설로 1200억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난대응방안 등에 따라 각 손보사의 보상자원 및 복구지원 업무 등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재난대책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전 견인할 방침이다.
강영구 본부장은 "재난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사전에 견인해 침수 등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이를 위해 보험 계약 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사전 견인에 대한 동의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회사와 상관없이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와 재난우려 알림문자서비스를 확대하고 피해복구 지원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대책위원회는 향후 손보협회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해 공동 사고처리, 사후비용 정산 등에 관산 손보사간 상호협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