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었던 2001∼2005년 당시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력 2009-09-27 11:5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었던 2001∼2005년 당시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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