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행태

입력 2009-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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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벌면 52원만 소득신고...갖가지 방법 동원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명제아래 세정당국인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법망을 피한 교묘한 방법으로 소득 탈루를 통한 탈세를 일삼으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이들 가진 자들의 행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상기시키게 한다.

국세청이 그간 10여차례나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불성실신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은 평균 48% 수준에 달했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100원을 벌어들이면 정작 소득신고 할 때에는 52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얘기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져 이들을 적발해 내는데도 적지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국세청은 토로한다. 본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표적 탈세 행태를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사회적으로 사교육비 과다 문제의 온상인 학원의 사례다. 경기도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박○○(45세)씨는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중 일정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6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박 씨는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강사와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18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8억원의 소득도 탈루했다. 적발된 박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5억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모씨(51세)의 경우다. 이씨는 임플란트 등 비보험 고액 진료비를 현금 결제할 경우 치료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매일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 후, 월말에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해외교육 중인 공동사업자의 생활비를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계상해 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적발된 이씨는 7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서울 ○○구에서 △△웨딩홀이란 예식장을 운영하는 최모씨(47세)사례다. 최씨는 결혼식, 돌, 칠순 등을 예약할 경우 계약서상의 하객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약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씨는 계약서상의 하객 수 등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중 초과 하객 수에 대한 수입금액 1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최씨의 이러한 행각은 덜미가 잡혀 결국 그는 8억원의 소득세를 물어내야 했다.

서울 ○○구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 이모씨(55세)는 외국특허업무와 관련해 수입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법인)으로부터 국내 특허등록업무 대행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수입금액 65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복리후생비와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32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33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결국 이씨는 탈루소득 3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 25일 탈세혐의 학원과 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대상자 130명이 신고 누락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해내 세금 883억원(1인당 6억8000만원)이 추징했고 5명을 범칙처리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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