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특허 출원, 분쟁 대응, 기술 검토 과정에서 변리사에게 제공한 비밀 정보, 자료 및 그 과정의 의사소통을 일정 범위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도 변리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 상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밀유지의무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라면, 비밀유지권은 그 비밀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절차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의뢰인이 변리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할 수 있으려면, 단순한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상담 과정에서 오간 정보와 의사소통이 제도적으로 보호된다는 신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면 발명자와 기업은 보다 안심하고 기술적, 사업적 판단이 담긴 정보를 설명할 수 있고, 변리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 의미는 특허 침해소송이나 기술 관련 분쟁처럼 민감한 자료와 의사소통의 보호 필요성이 큰 환경에서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변리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의 완성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과 아이디어를 둘러싼 비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진다. 발명자가 안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권리 보호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지식재산 제도는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