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주목받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력 2026-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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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변리사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올해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변리사에게 일정한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최종 입법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번 상임위 통과는 제도 도입 논의가 실제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발명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변리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바람직한 응답이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특허 출원, 분쟁 대응, 기술 검토 과정에서 변리사에게 제공한 비밀 정보, 자료 및 그 과정의 의사소통을 일정 범위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도 변리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 상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밀유지의무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라면, 비밀유지권은 그 비밀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절차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의뢰인이 변리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할 수 있으려면, 단순한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상담 과정에서 오간 정보와 의사소통이 제도적으로 보호된다는 신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면 발명자와 기업은 보다 안심하고 기술적, 사업적 판단이 담긴 정보를 설명할 수 있고, 변리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 의미는 특허 침해소송이나 기술 관련 분쟁처럼 민감한 자료와 의사소통의 보호 필요성이 큰 환경에서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변리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의 완성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과 아이디어를 둘러싼 비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진다. 발명자가 안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권리 보호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지식재산 제도는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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