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학 수출 본격화”…교육부, 대학 해외진출 규제 추가 완화

입력 2026-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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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 폐지 이어 운영 규제 손질…회계·교원 파견 기준 정비 착수
국제처장 협의회서 제도 공백 점검…현장 애로 해소 방안 논의
공동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K-고등교육 수출 모델 구축

▲K-고등교육 단계적 해외 진출 방안 (교육부)
▲K-고등교육 단계적 해외 진출 방안 (교육부)

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사전 승인제 폐지로 문턱을 낮춘 데 이어 회계·교원 파견 등 운영 규제까지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대학 교육과정 도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 완화 이후 드러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8~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열고 K-고등교육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나눠 이틀간 진행되며 교육부와 대학 현장이 함께 참여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도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학 간 협약만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진출의 진입 장벽은 크게 낮아졌다.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방식, 학위 수여 기준도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문턱이 낮아진 이후 운영 단계에서 새로운 규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의 국내 반입을 둘러싼 회계 기준, 현지 법인 지배구조, 교원 파견과 인사 기준 등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로 꼽힌다. 대학들은 수익을 본교 재정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불명확하고 교원 파견 역시 국내 인사·급여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자금 운용과 회수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 기준을 정비하고 교원 파견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단기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대학은 이미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선 상태다. 인하대·부천대·아주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대학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경북대는 베트남 FPT대와 협약을 통해 현지 프랜차이즈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교육 수출’ 모델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위가 해외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고등교육의 산업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시작으로 공동 교육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 설립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공동 프로그램 형태로 진입한 뒤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 기반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내 대학이 직접 해외 분교를 설립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해외에서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해 대학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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