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피200선물 야간거래 개정안 승인

입력 2009-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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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연내 시장 개설

금융위원회는 24일 코스피200선물 야간거래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규정 승인으로 향후 국내외 투자자들은 코스피200선물을 정규거래가 종료한 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승인 결정을 내린 코스피200선물 야간거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거래 방법은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자들이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고 야간거래 수탁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제도는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코스피200선물 정규 거래와 동일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야간 거래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정규 거래의 10%와 달리 5%가 적용되고 호가한도 역시 정규 거래의 1000계약과 달리 야간에는 100계약만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거래소의 준비절차를 거쳐 올해 중 코스피200선물 야간거래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코스피200선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거래량 기준으로 전세계 지수선물 시장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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