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물, 불법 FX마진거래로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9-09-24 0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불법 행위 가담 임직원 10여명 문책 요구

금융감독당국이 점차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불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이른바 외환(FX) 마진거래에 나선 선물회사에 영업정지 결정 및 관련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FX 마진거래와 관련해 불법 영업에 가담한 외환선물에 대해 일부 업무를 3개월간 중단토록 하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유로화, 달러화 등 두 나라간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외환선물은 이번에 불법적 유사 FX 마진거래 영업, 투자위험 설명의무 불이행, 실명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외환선물이 사설 업체들에 FX 마진거래 광고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혐의를 포착, 현행법상 사설 업체를 통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에 대한 위험성 설명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외환선물에 대한 FX 마진거래 영업 가운데 신규 계좌 개설과 불법적으로 유치한 계좌에 대해 매매주문 수탁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불법 FX 마진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총 10명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앞으로도 사설업체 등과 결탁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 FX 마진거래와 관련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ㆍ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교보증권, 부국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양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신청한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업무 추가에 대한 예비 인가를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68,000
    • +3.19%
    • 이더리움
    • 3,539,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3.71%
    • 리플
    • 2,127
    • +0.52%
    • 솔라나
    • 129,000
    • +1.49%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488
    • -1.81%
    • 스텔라루멘
    • 265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30
    • +1.61%
    • 체인링크
    • 13,870
    • -0.43%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