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흉기 강도' 대면 거부⋯증인불출석 신고서 제출

입력 2026-03-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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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로 나나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 어머니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라고 강도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흉기 강도’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애초에 흄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나나의 집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나나에게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당시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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