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는 업체로부터 은행 저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한국이지론 회원가입과 대출안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이지론 사칭업체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한국이지론 사칭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한국이지론 회원가입후에 대출상품을 안내받아 김모씨에게 'KB행복드림론' 5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10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모씨는 사칭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해줬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움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대출중개업체들이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면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의 저리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15~20%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업체들이 대출받게 해 준다는 은행의 '희망홀씨대출'이나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등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새롭게 개발한 대출상품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서민전용대출상품이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 직접 접속해 대출가능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므로 이런 업체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돈을 줬따면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