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광고물과 교통법규 위반, 청소년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적발·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300여 곳을 대상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에는 교육부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안전시설은 즉시 보수·정비한다.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행위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기구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분식점과 무인 판매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을 토대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67만689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으며, 이 중 불법광고물이 45만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위해요소는 18만5571건, 청소년 유해환경은 1만6901건, 식품·위생 관리 미비는 1만5615건, 제품안전 위반은 140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누구나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7일 이내 처리 결과나 조치 계획이 안내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식품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철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