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중도 입·퇴사자 월급 계산하기

입력 2026-02-09 0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는 더 많이, 28일인 달에는 더 적게 근로했을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인사담당자라면 ‘209시간’이 익숙할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 때 한 달 동안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다. 1주 기준으로 실제 근로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48시간을 유급 처리하는데, 월별 주의 수는 4주와 5주를 오가므로 평균 내면 1개월은 4.345주(365일÷7일÷12개월)가 된다. 따라서 1개월 유급 처리시간은 209시간(48시간×4.345주)이라는 근사치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일할계산 방법은 세 가지다. 월급액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곱하는 방법 △정해진 일수(30일 또는 30.4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법 △209시간으로 나누고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어느 방법이 적법한가”, “일할계산 결과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은 끊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기업은 세 가지 방법 중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급여담당자 개인의 판단으로 방법을 임의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사의 원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60,000
    • -1.72%
    • 이더리움
    • 3,319,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3.57%
    • 리플
    • 2,181
    • -2.02%
    • 솔라나
    • 134,100
    • -3.59%
    • 에이다
    • 411
    • -2.84%
    • 트론
    • 446
    • -0.22%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1.14%
    • 체인링크
    • 13,940
    • -3.8%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