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한가위 특판예금’ 판매

입력 2009-09-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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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가위 특판예금’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으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은 총 2000억원 한도로 판매되다.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기예금은 ‘마니마니 정기예금’을 대상상품으로 9개월제는 최고 연 3.80%의 금리가 지급된다. 12개월제와 24개월제는 각각 4.40%와 4.60%의 금리가 지급된다. 가입은 1000만원이상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적립식 예금은 ‘행복Dream적금’과 ‘행복Dream여행적금’, ‘평생비과세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가운데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행복Dream적금과 행복Dream여행적금 모두 2년제 이상 최고 연 3.3%, 3년제 최고 연 3.5%의 금리가 지급된다.

행복Dream적금 가입은 개인고객에 한하며, 행복Dream여행적금은 개인 및 임의 단체(법인 제외). 그리고 평세비과세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무주택세대 세대주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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