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장애인차도 하이패스차로 이용 가능

입력 2009-09-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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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구급차.소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토록하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연간 165만대가 이용하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차량은 올 12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 사전등록한 지문으로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며 "편의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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