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나효자 씨는 시골에 노모를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다.
몇 해 전부터 부쩍 야위시고 혹시나 병이라도 앓으실까 걱정이 앞선다. 이러던 중 몇 달전 진료 시설이 좋은 도시로 노부모를 어렵사리 모셔오기에 이르렀다.
건강 보험 등을 감안해 시골의 주민등록도 서울로 옮겨왔다. 곁에서 노모를 모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시골에 있는 집을 처분했는데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
나효자 씨는 노모 홀로 시골에서 거주하는 집을 팔아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면제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과세문제가 벌어졌다.
당황스러운 일 발생으로 나 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아갔다.
세무서에서는 친절하게도 이런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을 해줬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꼭 분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건네줬다.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
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