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절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입력 2009-09-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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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23개 품목 집중 단속

관세청이 추석절을 앞두고 내달 2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원산지 단속공무원 199명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원 300명으로 구성된 총 499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다.

특히 쇠고기와 굴비, 인삼 등 20개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수용품으로는 최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쇠고기를 비롯하여 조기(굴비), 돼지고기, 닭고기, 곶감, 한과, 옥돔,견과류, 호두, 팥, 갈치, 조개류 등 12개 품목이며, 선물용품은 완구와 신발(제화포함), 인삼, 의류,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핸드백 등 10개 품목이다.

더불어 수입 쇠고기의 경우 관세법 개정으로 금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 실태조사를 병행해 수입 쇠고기의 유통단계별 이력신고여부 및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대목을 이용하여 일부 상인들이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려, 값싸게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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