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입력 2026-0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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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
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1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이용권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황민주 기자minchu@)
▲1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이용권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황민주 기자minchu@)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쿠팡 탈퇴’ 및 ‘보상 쿠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5일 쿠팡에 따르면 이날부터 순차 지급하는 5만원 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 2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효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 미만 사용 시 차액 환불이 되지 않고 하나의 상품에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쿠팡이츠 이용권은 포장 주문이나 최소 주문 금액 미만 구매 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은 해외여행 상품이나 e쿠폰에 적용되지 않고, 국내 숙박·티켓 구매 시에만 쓸 수 있다. 알럭스 이용권은 알럭스 팁 내 뷰티·패션 상품만 구매 가능하다. 구매이용권의 양도 및 판매는 불가하고 본인 계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문제는 이번 이용권이 ‘무늬만 5만원, 실제론 5000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으로는 물티슈 3개 정도 사면 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으로 집결, 5만원 이용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5만원 이용권이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135개 단체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용권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가 이용권을 사용하면 쿠팡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양창영 참여연대 본부장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진행 중인 대리인들 사이에 쿠팡 이용권 사용 시 보상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권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본인이 직접 장바구니 화면에 들어가서 일일이 ‘적용 해제’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쿠폰이 이용되게 돼 있다. 이는 마치 많은 소비자가 쿠팡의 보상안에 만족하고 수용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5000원 쿠팡 이용권’ 모형을 찢으며 쿠팡에 강하게 항의하는 퍼포먼스도 했다. 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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