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입력 2026-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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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비통 가방을 받아 원단을 해체·재조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에 대해,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시작되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 주며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리폼행위가 상표법상 ‘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둘째,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셋째, 일반 소비자가 리폼 제품을 보고 원래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이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완료 후에도 여전히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채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 리폼 제품이 향후 중고시장 등에서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소비자가 리폼 제품을 원래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브랜드의 식별력과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가방 소유자의 소유권과 개인적 사용의 자유를 강조한다.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자체는 자유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리폼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상거래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명품 수선의 합법·위법을 가리는 논쟁을 넘어, 상표권 보호와 소비자의 창작적 활용 사이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법적·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그리고 그 기준이 상표법 실무와 리폼·리셀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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