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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타미플루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40개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타미플루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짜 타미플루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심의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국내외 사이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타미플루를 거래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