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감정이 키운 자영업자 노사분쟁

입력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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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청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직원과 사장 사이의 말투, 표정,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가 분쟁의 불씨가 된다.

A식당은 근로자 두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설거지 업무로 시작해 주방 책임자까지 오른 직원 김씨는 친절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이후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반면 사장의 눈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어도 “내 일이 아니다”라며 돕지 않고, 주방 도구를 큰 소리를 내며 다루는 김 씨의 태도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사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다시 설거지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며, 그렇지 않다면 함께 일하기 어렵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후 김씨는 이 발언을 해고로 받아들이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다. 사장은 김 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량 도시락 주문으로 휴일에 나와 일한 날, 김 씨에게 준 만큼의 수당을 다른 직원에게도 지급했다고 한 말 역시 주방 책임자인 자신은 더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김 씨의 서운함을 키운 계기였을지도 모른다고 뒤늦게 짐작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직원 한 명이 일하던 작은 도자기 공방이다. ‘일급’을 받으며 일하던 직원 이 씨에게 사업주는 경영난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했고, 이 씨는 그 길로 공방 일을 그만두었다. 이후 이 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연락해왔다. 한편 사업주는 이 씨가 빚어놓은 도자기들을 퇴사 직후 굽는 과정에 연달아 깨지자, 속상한 마음에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이 씨는 매뉴얼대로 작업했음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까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나섰다.

직원 수가 적고,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서로 간 감정은 빠르게 쌓이고,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서운함을 키워간다.

아무리 근로자 수가 적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적인 노무관리 사항이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간 감정까지 어긋난다면, 사업주는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노동법률 분쟁의 당사자 ‘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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