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모노머와 올리고머에 대해 최대 65% 수준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당초 미국 정부가 요구했던 100% 이상의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해 이 같은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한국의 의무답변 기업 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업체별로는 A사가 10.94%, B사가 65.72%의 마진율을 적용받았다.
이는 당초 제소자가 주장했던 137~188%대의 초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인 작년 4월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을 지원해왔다.
특히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가능성을 기업들에게 강력히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무부가 이용 가능한 정보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실제로 정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업에는 고율 마진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실히 답변에 응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을 적용받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올해 5월로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