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양시 간부 공무원 투기의혹 수사

입력 2025-12-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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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로고. (사진제공=경찰청)

전남도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광양시 간부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공원 부지를 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됐는데 공무원인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토지를 매매한 것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유지를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공원부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한 제도다.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 가치가 상승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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