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인경영회계법인 6개월 업무정지 조치

입력 2009-09-09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 감사업무 진행과정 중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조치했다.

금융위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안대로 '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기간중 외감법ㆍ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금지)'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이날 업무정지 조치와 더불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앞으로 6개월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한편, 케이디세코는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된 회사로 지난 4월 10일 상장 폐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60,000
    • +1.03%
    • 이더리움
    • 3,423,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79%
    • 리플
    • 2,251
    • +3.35%
    • 솔라나
    • 138,900
    • +1.09%
    • 에이다
    • 421
    • -1.86%
    • 트론
    • 439
    • +0.46%
    • 스텔라루멘
    • 25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5%
    • 체인링크
    • 14,410
    • +0.91%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