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홍범식 회장,'골프장 인수 비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입력 2009-09-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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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하고 경쟁자를 모해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이른 바 '돈침대' 사건의 신일건업 홍범식(50)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기도 모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하는 한편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백모씨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해 백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홍 회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해 개전의 정이 없다"며 "고소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소인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003년 홍 회장(당시 부회장) 횡령사건을 수사하다 서울 논현동 빌라 안방에서 3단으로 쌓인 종이상자에 든 현금 70억원과 유가증권 20억원을 발견했다. 돈뭉치가 높이 40㎝의 5단으로 쌓아 가로 1m, 세로 2m30㎝에 달해 '돈침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당시 홍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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