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연차 발생 기준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입사일 기준은 직원마다 발생·소멸 시기가 달라 일괄 관리가 어렵고, 1·2차 촉진 시기를 통일하기 어렵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대상자와 시점을 묶어 관리할 수 있어, 제도의 설계 취지에 맞는 집단적 휴가 촉진이 가능하다. 연차촉진제도는 두 번의 서면 촉진이 핵심이다. 1차 촉진은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통상 7월 초에 실시하며, 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용 계획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때 언제까지, 얼마나 쓸 것인지 계획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가 1차 촉진 후에도 계획을 내지 않거나 실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해야 한다. 보통 10월 31일까지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기준으로 휴가일을 지정하고, 그 일정을 서면으로 개별 통보해야 한다. 이메일, 그룹웨어 등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면 되며, 나중 분쟁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다. 이 두 절차를 모두 갖춰야만, 근로자가 결국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절차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제도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 다른 쟁점은 촉진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다. 회사가 아무 조치 없이 업무를 시키면 ‘묵시적 노무수령’으로 보아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 휴가일 출근 시에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 근태·PC 차단, 즉시 귀가 조치 등으로 “오늘은 휴가일”이라는 사용자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유효기간이 ‘발생 후 1년’으로 개별적이므로, 기존 직원과 다른 별도 촉진 시기를 설계해야 하는 점도 인사 실무의 핵심 포인트다.
연차촉진제도는 결국 기업의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정착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분쟁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연차를 단순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정당한 휴식권으로 인식할 때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