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상훈 '주의적 경고'ㆍ정용근 '문책경고'

입력 2009-09-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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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銀 파생상품 손실로 '기관주의' 징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4일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정용근 전(前)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또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제심의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제12차 회의를 속개,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강도높은 중징계 결정에 이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일제히 마쳤다.

제재심의위는 먼저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 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225억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 심의를 마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용근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는 재임 기간에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제재심의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들 조치는 당초 시장의 예상인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 수장들에게 재임 시절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포괄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파생상품 투자 부문에 대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소홀에 따른 '기관주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금감원 제12차 제재심의위는 이날 새벽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에 이어 오전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조치를 마감했다.

다만, 황영기 회장과 우리금융 징계건의 경우,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오는 9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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