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당하다. 국내 드론 산업에서는 중국산 부품 점유율이 이미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산화 드론 13종 주요 핵심장비 및 부품 중에서 비행제어기(FC), 모터제어기(ESC), 위성항법장치(GPS), 광학카메라, 조종기 등 상당 부분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투자 위주 발전 모델로 성장을 거듭했다. 최근엔 중국의 초저가 물량 공세가 일반 민수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군사용 드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계획된 적자전략’을 통해 군사용 드론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업체에 초저가 정도를 넘어 심지어 무상으로 드론 장비,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실태라 충격을 주고 있다.
시급한 것은 50만 드론전사 양성사업 추진에 앞서 국산화 기준부터 정립하는 일이다. 중국산 드론 장비 및 부품이 군사용 드론에 사용되는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급선무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국산화 드론 실증사업은 군사용인 경우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비교적 외산 비중에 대한 검증 기준 자체가 완화되어 있는 데다 선정된 드론 기업마저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산 여부 확인에 대한 기준으로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또는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국산화 여부나 원산지 확인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미국에선 ‘국방수권법(NDAA)’ 제848조에 근거하여 중국 및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서 제조되거나 해당 기술이 포함된 무인항공기 등의 부품을 국방조달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입 제한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외부 제어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안보 공급망 보호조치이다. 이때, 미국은 ‘공급망 4단계 확인 제도’를 적용한다. 1차에서 4차 벤더까지 식별 및 검증함으로써 외부 위협 및 위험요소 자체를 사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공급망 확인 제도란 가령 협력 및 하도급업체의 경우, 기업 거래관계에 있어 하청구조를 의미하는데 흔히 1차 벤더로 표현한다. 즉, 중간 공급업체로 피라미드 구조의 1차로부터 2, 3, 4차 계층을 통해 소재나 원료에서 제련 또는 가공 등을 거쳐 부품부터 반제품이나 가공품 다음 구성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 국방조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이미 군사용 드론 관련 주요 핵심 장비 및 부품 단위별로 해당 공급망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 발주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 기술성 검증, 현장 실사 등 공급망 확인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갖췄다.
핵심은 군사용 드론 도입에 있어 해외 의존도 비중을 줄이면서 충분한 성능이 검증된 국산화 드론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산화 검증 기준, 계약의 방식 결정, 실적 유무 확인방법, 원산지 제한 절차, 공급망 검증 확인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