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생산되는 전기를 원가보다 높은 수준에 사주는 발전차액 지원 가격을 내년부터 13.56% 인하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태양광 전원 기준 가격을 지난해 대비 13.56% 인하해 적용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태양광 관련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기준 가격을 일반 부지 대비 7% 할증했다.
또 국산제품 사용 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 할증률을 확대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RPS(신재생 에너지의 활용확대를 위한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RPS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RPS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12년 이후 시행예정인 RPS제도내에서 장기간 고정가격매수방식 시행 검토 등으로 안정적 투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