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초 울산의 인기 주거지역인 남구 신정동에 분양한 886가구의 '문수로 아이파크2차'에 대해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아이파크' 브랜드를 믿고 1년이 넘게 기다려온 계약자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문수로 아이파크2차'는 지난 2001년 이 회사가 공급해 현재까지 울산지역 최고가 아파트인 '문수로 아이파크'의 후속 단지다. 현진예건이 시행을 맡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문수로아이파크2차는 지난해 초 3.3㎡당 1400만~160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울산지역은 물론 전국 비수도권 광역시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운 물량이다.
이 같은 분양가에도 순위내에서 청약을 마감해 이변을 기록했던 문수로 아이파크2차는, 그러나 높았던 청약경쟁률과는 달리 실제 계약은 10%선에 머물러 순탄치 않은 추진 과정을 보여왔다.
급기야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이 공사를 중단했으며, 최근까지 시행사 측과 사업권 인수를 타진하던 현대산업개발은 결국 사업권 인수를 포기하고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일단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주고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절차 등을 밟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1년 넘게 기다린 계약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다. 법적으로 이 같은 공사 중단 책임은 시공사에는 없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시행사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의 브랜드를 보고 아파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계약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계약자들은 "아이파크란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청약과 계약을 했다"며 "울산광역시는 현대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많은 곳이지만, 이번 일로 인해 신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자들은 조만간 분양 납입금 환수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들의 불만은 이미 울산 최고가 아파트인 문수로 아이파크를 공급했던 현대산업개발이 본거지나 다름 없는 울산 남구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현대그룹의 본거지로서 그 중에서도 남구 일대는 현대산업개발이 잇따라 아파트를 공급한 '아성'이라고 부 를수 있는 곳"이라며 "이 곳에서 그것도 아이파크가 추구하는 고가아파트 사업이 일그러진 만큼 일단 지역 인심을 잃은 현대사업개발이 재분양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