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거짓·과장 공고 금지, 불리한 조건 변경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전형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보관·파기 의무, 일정 및 결과 고지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크게 네 단계(채용공고, 원서접수, 채용과정, 채용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채용공고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제 채용 의사가 없음에도 지원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공고에 명시된 직무, 자격요건, 근로조건, 전형 절차, 일정 등은 근로계약 체결 전 중요한 정보로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일정이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단계에서는 서류접수 사실 고지, 전형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서류반환 청구권 안내, 개인정보 요구 금지, 표준이력서 사용 등이 핵심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다.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은 채용심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채용과정 단계에서는 금품수수, 청탁, 강요, 압력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출신지, 결혼 여부, 재산, 신체조건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단순히 현 거주지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따라서 면접관 교육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채용확정 단계에서는 채용서류 반환, 보관 및 파기, 결과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14일부터 180일까지)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이러한 처리 절차는 사전에 지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채용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합격자에게도 불합격 사유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된다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채용은 기업의 첫인상이며, 공정한 채용은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신뢰와 성과를 함께 만드는 전략적 경영활동이다. 채용절차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