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직업교육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제는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교육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법 제정 논의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23년 3월, 11명의 국회의원이 직업교육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고, 작년 11월에도 10명의 국회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여전히 직업교육법 제정까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반복된 입법 발의와 폐기는 직업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의지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 5년마다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은 모두 관련 법에 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은 이러한 틀이 부재하다.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의 학습·인재양성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기능을 긴밀히 연결해 인력 수급의 균형을 이루는 데도 효과가 크다.
현재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은 직무역량 중심교육과 실용교육에 강점을 가진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적 지위가 모호해 국가전략 수립이나 재정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다. 직업교육법은 이들 기관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중복된 기능을 조율하고 산·학·연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해외 사례도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30% 수준임에도 세계적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콜42, 미국 기업의 나노디그리 과정도 모두 실용교육 강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미 일본과 대만도 직업교육법 제정·개정을 통해 직업교육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인생이모작, 평생교육,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교육법 제정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열쇠다.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개인 성장과 자아실현, 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축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직업교육법 제정은 단순히 교육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행복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부는 직업교육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미래 인재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