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기업은 지체 없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 불시점검시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위험성평가, 비상 시 조치훈련 등 실제 운영체계가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의 불시점검은 이러한 실질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이나 형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다. 명목상의 조직표와 규정이 아니라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하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KRAS 웹사이트는 업종별 표준 공정과 유해위험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기업 안전보건담당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현장점검, 절차서 정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필요 시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재정 지원사업 등을 병행 신청해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새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기조는 적극적 예방이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뚜렷하다. 서류보다 현장을, 형식보다 실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때, 그것이야말로 불시점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대응력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