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산업안전관리, 서류보다 실행이 중요

입력 2025-10-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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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 산업안전 인력 확충, 원·하청 안전책임 확대,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기업은 지체 없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 불시점검시 현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위험성평가, 비상 시 조치훈련 등 실제 운영체계가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의 불시점검은 이러한 실질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이나 형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다. 명목상의 조직표와 규정이 아니라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하면 과거보다 훨씬 쉽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KRAS 웹사이트는 업종별 표준 공정과 유해위험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기업 안전보건담당자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현장점검, 절차서 정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필요 시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재정 지원사업 등을 병행 신청해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새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기조는 적극적 예방이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뚜렷하다. 서류보다 현장을, 형식보다 실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때, 그것이야말로 불시점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대응력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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