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입력 2025-09-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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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 ‘자교모’ 공동대표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
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
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모펀드나 민간투자를 위장하여 침투한 중국자본이 지배주주 다음으로 제2대, 제3대의 적대적 거대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본지 5월 21일자 26면 ‘발등의 불이 된 중국의 기술 탈취’ 참조).

지배주주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 즉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된다. 그런데 소액주주까지 위하라며 실제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2대, 3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기업경영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스럽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현 지배주주에 반한 2대, 3대 주주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성사 가능성만 법적으로 높여주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이사제를 규정하고 그 수를 3분의 1로 늘린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독립이사 임명 시 소위 집중투표제와 함께 현 지배주주에 적대적인 주주를 알박기 형태로 못박을 수 있다. 감사위원 임명 시 지배주주들의 의결권 합계한도를 3%로 규정해 놓은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중국계가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하거나 빼앗아올 수 있다.

이뿐인가,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 입법화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실제로는 노조를 위한답시고 하청기업에까지 회사의 교섭상대를 명시하고 불법파행에 따른 재산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게 한 역차별 악법이다. 포스코 E&C 사태에서 보듯이, 사망한 중국인 하청근로자로 인한 안전점검 강화를 빌미로 전국의 건설현장 공사를 전면중단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전체를 거의 독점화해 인력공급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는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역설적 현실인 셈이다.

노동시장뿐이 아니다. 생산물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과 똑같이 국민세금을 통해 평균 1억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제 전기버스에는 이미 안방을 내어준 꼴이나 마찬가지다. 2024년 이 부문 점유율이 54.1%(전체 전기버스 2815대 중 1522대)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이 비율이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으로의 전기버스 수출이 2017~2024년 평균 1.7대에 그쳐 수입의 3000분의 1에 그친다. 아무리 우리나라 배터리가 리튬 소재 중국제보다 비싼 NCM(니켈·카드뮴·망간) 소재라고 해도 이는 이해 못 할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2024년부터 보조금을 폐지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중국산 차에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 중국 양국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로 미국과는 매년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2023년 이후 완전한 무역적자로 반전됐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직구업체들은 이미 한국의 소매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요소시장뿐만 아니라 상품시장까지 중국에 잠식당한 마당에 중국인들의 유입과 그들의 부동산 매입 또한 심각하다. 현재도 200만 가까이 중국인이 유입되어 있고 그들은 규제없이 한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2024년 말 현재 중국인은 5만6000가구의 주택과 19.3㎢의 토지를 소유 중인데 전체 외국인 소유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제주도 해안지대는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5억 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 획득) 영향으로 이미 대거 중국인 소유로 이전되었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노른자땅 4162㎡를 299억 원에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충격을 더했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이라는 핑계로 구입자금 대출가능액을 절대액으로 제한함에 반해 중국인은 무제한 중국으로부터 차입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어 외교적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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