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인해 유승준이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세 번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은 또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 전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병역 회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며 첫 소송에 들어갔다. 당시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서 LA 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