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
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
"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방향과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대체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법무부와 함께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형법 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의 폐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과도한 행정처분도 장기 과제로 포함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단장은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적 접근을 강조했다.
민생경제형벌 분야에서는 경미한 행정사항 위반에도 형벌이 부과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숙박업이나 미용업의 업소명 변경신고 누락,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교체 후 안전인증 변경 지연 등이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남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고의성 여부를 제대로 조사받지 못한 채 경찰의 양형 협상에 따라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초범의 경우 행정지도를 우선하고,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계의 환경법규 위반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법령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도 형사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6000여 개 경제형벌 전면 검토, 1년 내 30% 개선' 목표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벤처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속을 피하려고 타협적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과자가 되면 재도전 기회 자체가 막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법령 자체보다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과 규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허 의원은 "공무원들의 해석 규제가 기업인들에게 더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다"며 "기업은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내 입법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