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입장에서 부담금 관리·운용 리스크가 큰 DB형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DC형의 수익 불확실성이 불안 요소다. 선택 시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내부 규정이 법 기준보다 유리해야 하고,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수다. 퇴직급여법에서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5조)하고 있다. 다만 현재 그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적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규정이 없는 것은 한계이나 매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DC형은 부담금 미달액 발생 시 근로관계 중에는 사용자가 부담금 미달분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이 지났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부담금 미달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DB형은 적립금 미달 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부담금 납입, 자금 조달방법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등에 위 계획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직급여법이 시행되고 도입률이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제도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 신뢰 확보 및 인사관리 리스크 예방의 관점에서도 중요해졌다. 해당 제도의 관련규정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기에 기업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또는 유형 변경 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고지 절차를 거치고, 제도 관련 내부 규정(퇴직연금 규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부담금 납입 및 운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미납 시 조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도입할수록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과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